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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2. 15. 결정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798

요지

이 건 지목변경 공사가 2017.4.28.에 준공되었으나, 2012년 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 준공시까지 개발계획의 취소됨이 없이 동일한 사업으로 진행되었고,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당시인 2013.8.8. 착공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에 대하여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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