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994
요지
쟁점비용① 중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된 차입금이 아닌 금액에 대한 이자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은 쟁점비용①이 발생하게 된 차입금 중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동 금액에 대한 이자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청구법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원(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비용②의 지급시기ㆍ지급원인 등의 입증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여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쟁점비용③은 이 건 건축물의 경제적인 효용을 증대시키는 필수시설이라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15지538, 2017.1.5.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로등ㆍ방범용 CCTV 설치비용 등이 단지 내 또는 바깥구역 내에서 위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이 건 건축물 외에 소재하는 사실상 공공시설인 경우 그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과공과 항목 중 취득세 등으로 납부된 금액이 얼마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할 취득세 등의 납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수원시장(영통구청장)이 2021.2.1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건설자금이자 OOO원 중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비용으로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동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2. 조경·포장공사비 등 OOO원 중 이 건 건축물 외에 소재하는 공공시설 등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동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3.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동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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