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2. 14. 결정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의 적용대상인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0463
요지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청구법인을「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등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으로도 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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