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①토지는 원형보전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토지는 오수처리장 등 골프장 시설과 무관한 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380
요지
① 처분청이 다투지 아니고 있는 산림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①토지를 구분하여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다만 쟁점①토지 중 (별지) 순번3 토지(고송리 917-2번지)의 경우 체육용지가 아닌 대지로 구분되어 있는바, 위 (사진2)에 따르면 위 토지 면적 중 상당 부분은 코스관리동 건물의 부속토지인 것으로 보이고, 자연 상태의 임야로 보이는 부분의 면적은 청구인이 제시한 면적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바, 위 토지의 경우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과 자연림 상태의 임야의 면적(자연림 상태로 회복된 면적 포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원형보전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후자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처분청은 쟁점②토지의 현황이 재해방지용 저류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현황에 따라 쟁점②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양평군수가 2022.9.15.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① 기재 순번 3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자연림 상태의 임야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원형보전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② 기재 순번 3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기재 산림이용실태조사 결과 내용과 같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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