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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2023. 12. 14. 결정

①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과정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193

요지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 제1항은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은 지방세인 등록면허세의 면제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따라서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는 쟁점규정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것인데, 쟁점규정은 그 단서에서 증자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채무자회생법 절차에 따라 증자를 하였을 뿐, 이러한 견해표명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증자를 하게 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에게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함. ③ 청구법인은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④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서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⑤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법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한 후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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