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2. 14. 결정
이 건 토지 취득 후 감면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032
요지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이내인 2018년 7월경 이 건 토지에 보강된 파일공사방식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의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지속적으로 공사를 실시하여 2019.9.11.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공장용 건축물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유예기간이 경과할 무렵 상당히 건축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복지동 등의 추가 건설로 인한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예기간을 초과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미리 처분청에 문의하였는데 처분청은 건축공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준공한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안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유예기간 내에 공장신축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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