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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조사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893 고용보험료조사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국○○운송사업조합연합회(대표 황○○) 서울특별시 ○○구 ○○동 164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8.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2. 6. 1998. 1. 1.부터 상시근로자수 10인이상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시행 되면서 고용보험관계 신고서를 자진하여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1998. 3. 23. 서울특별시 ○○구 ○○동 164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인의 본부와 전국○○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행하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청구인의 보험성립시점을 1995. 7. 1. 로 하여 보험관계를 소급적용하여 1995년도, 1996년도, 1997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로 각 195만4,850원, 392만1,080원, 447만4,540원을 조사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상 당연적용사업은 상시근로자 30인(1995. 7. 1.부터)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은 일반적 해석에 따를 수 밖에 없고, 동일사업 여부는 그 사업체들의 법적 존재형식과 사실관계에 따라 독립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청구인과 공제조합간의 사업수행은 서로 독립적이며, 공제조합은 별도로 법인등기를 하지는 않았으나 대표자인 이사장이 별도로 선출되어 조합업무 전반을 통괄하고 대외적으로 공제조합을 대표하고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청구인과는 별도의 단체이다. 나. 청구인과 공제조합은 별도의 인사관리규정, 급여규정 등 별도 조직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면서, 회계처리도 독립적으로 행하고 있어 전혀 다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공제조합을 청구인과 동일사업체로 보고 공제조합의 상시근로자수를 청구인의 본부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1995. 7. 1.부터 고용보험 가입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 제7조(적용범위)에서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고용보험의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원칙으로 적용시키고 있을 뿐이므로, 예를 들어 하나의 법인이 수개의 다른 사업을 할 지라도 적용대상을 판단할 때는 하나의 법인이면 수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함이 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 제9호에 공제사업 운영근거를 두고 있고, 청구인의 정관 규정에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인 이사회의 의결로 인사, 회계직제, 사무분장, 공제규정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따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공제조합을 청구인과 별도의 조직체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육운진흥법 제8조제1항ㆍ제4항 (구)육운진흥법시행령 제10조제3호, 제12조제1항ㆍ제2항 고용보험법 제7조, 제9조 동법시행령 제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정관, 공제조합공제규정, 조사징수통지서, 사업장카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청구인 및 공제조합 인사관리ㆍ급여규정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정관 제4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구)육운진흥법 제8조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위 정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사업 수행을 위하여 청구인 이사회의 의결로 업무처리에 필요한 공제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공제조합의 공제규정 제1조에 의하면, 이 규정은 (구) 육운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 제9호에 (구)육운진흥법 제8조에 의한 공제사업을 기재하고 있으며, 공제조합은 현재까지 별도로 법인등기된 바 없다. (라) 청구인의 본부의 상시근로자수는 1995. 7. 1.부터 현재까지 13명이며, 공제조합은 위 기간동안 상시근로자수 30인 초과로 고용보험관계 성립이 되어 있고, 상시근로자수는 187명이상을 유지하였다. (마) 청구인의 본부는 이 건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 이전에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신고된 바 없으며, 청구인이 1998. 2. 6. 이 건 보험관계자진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1998. 3. 23. 청구인은 1995. 7. 1.부터 1997. 12. 31.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 본부와 공제조합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치면 청구인이 상시근로자수 30명을 초과하는 고용보험당연적용가입자가 된다는 이유로 청구인 본부에 대하여 1995년도, 1996년도, 1997년도 개산보험료로 각 195만4,850원, 392만1,080원, 447만4,540원을 조사징수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공제규정을 두어야 하고, 그 공제규정에는 사업의 실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그 내규로서 공제규정 등을 두고 있는 것 뿐이며 또 그와 같은 규정에서 이사회 등 기관을 두어 업무집행에 관한 일정한 사항 등을 처리하도록 한 점등도 결국은 모두 청구인의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요에서 그와 같이 정한 것으로 보여질 뿐 공제조합은 청구인 산하의 부속기관에 불과하고 그것이 청구인과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 본부가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인지의 여부는 청구인 본부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13인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 아니고 공제조합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까지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청구인 본부의 상시근로자 13인으로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10인이상으로 확대된 1998. 1. 1.부터 새로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 본부의 상시근로자 13인과 공제조합의 상시근로자 187인을 합하면 30인을 초과한 것이 분명하여 30인이상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하였던 고용보험법의 시행일인 1995. 7. 1. 이후부터 고용보험 적용사업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5. 7. 1. 이후부터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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