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2. 14. 결정
①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2토지에 청구법인이 건축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임대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되는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782
요지
①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1호에 의한 대도시 내 중과세의 예외를 적용 받은 것을 지방세 감면 등의 특례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대도시 내 중과세 예외와 쟁점감면규정에 의한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의한 중복 감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임대주택은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조심 2022지1006, 2023.9.12.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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