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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2. 13. 결정

쟁점신설규정의 시행일(2016.1.1.) 이전에 지목변경 공사에 착공(2015.1.8.)하여 발생한 쟁점지목변경비용은 쟁점지방세법부칙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477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된 이 건 토지를 2014.12.29. 취득하여 2017.6.2. 그 지상에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조경․포장공사비용인 쟁점지목변경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공동주택이 준공됨으로서 이 건 토지는 공동주택의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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