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2. 13. 결정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781
요지
청구법인은 사실상 사용일 등에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부분을 원시취득하였고, 국가는 쟁점토지를 원시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1.2.13. 국가로부터 쟁점토지를 승계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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