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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12. 13. 결정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이익이 청구법인에 귀속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5594

요지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의 가액 증가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고 그 취득자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라고 할 것인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목변경 당시의 토지 소유자라 할 것이고(조심 2015지1230, 2015.12.1., 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2395 판결 같은 뜻임), 쟁점토지는 국가 등이 소유한 기간 중에 지목이 변경되었다가 지목변경 이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목변경 당시 쟁점토지 소유자인 국가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할 것임(조심 2021지5595, 2023.9.29., 같은 뜻임).

해석례 전문

경기도 평택시장이 2021.6.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평택시 OOO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80,603㎡ 중 준공 이후 청구법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57,060㎡를 청구법인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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