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2. 13. 결정
쟁점토지를 국가 등에 무상귀속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716
요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 취지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데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로서 쟁점토지에 있던 종전의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운 정비기반시설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만 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지방세법」제9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1조를 함께 적용하여 쟁점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3310, 2022.6.3.,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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