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토지를 국가 등에 무상귀속 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2토지에 대해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651
요지
①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10,998.2㎡)를 처분청에 무상귀속하고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03-10 토지 5,013.2㎡를 무상으로 양여받았으므로 해당 토지는 쟁점토지의 반대급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조심 2023지35, 2023.9.5., 같은 뜻임). ② 청구법인은 2019.1.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이 개정 시행되기 전인 2015.3.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았고, 2019.1.1. 이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기 위해 쟁점2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1조를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2토지에 대해「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장 강동구청장이 2023.2.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21.3.11.부터 2022.8.12.까지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외 44필지 토지 1,738.2㎡(취득가격OOO원)에 대해「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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