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12. 13. 결정
쟁점지상권을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647
요지
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쟁점지상권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쟁점건물과 별개의 매매목적물에 해당하는 쟁점지상권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쟁점건물의 가액이 아닌 그 부속토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쟁점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2021.12.2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OOO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액 OOO원에서 그 지상권가액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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