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2. 13. 결정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723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건설용지원장(계정)에 기장한 반면, 쟁점금액을 영업권으로 기장하지도 않았고, 이를 상각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이 영업권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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