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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 지원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군에서 ‘○○○○점’의 사업주로서 동거친족 자녀 P(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를 상시근로자로 하여 2019. 5. 4. 4대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던 사람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의 동거친족으로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20. 12. 17.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취소처분을 하고, 2021. 2. 26. 청구인에게 지원된 고용보험료 지원금 환수처분(이하 각각을 ‘이 사건 처분 ① 및 ②’라 하고, 위 처분 모두를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의 아들로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나 사업관계에 있어서는 엄연히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로, 사용자인 청구인에게 매월 말일 일정액의 임금을 계좌로 받아왔고, 청구인에게 업무분장에 의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오후 18:00부터 익일 2:00까지 상시 출퇴근 하면서 매장관리 및 홀서빙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실태를 비교할 수 있는 일반근로자가 없어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들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근로기준법 제11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문답서, 주민등록초본, 근로자성판단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5. 10. 피청구인에게 사업장 형태는 ‘개인’이고, 사용자(대표자)는 청구인이며, 상시근로자 및 피보험자를 이 사건 근로자 1명으로 기재한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가 2019. 4. 1. 각각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개시일은 2019. 3. 12.부터이고, 업무의 내용은 ‘홀서빙 등 전반적인 관리’이며, 소정근로시간은 18:00부터 02:00까지이고 휴일은 매주 일요일이며, 임금은 월 200만원인데 이 중 50만원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150만원은 이 사건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21년 1월 청구인 및 이 사건 근로자와 문답하고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4058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4058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4059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40593"> </img>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및 이 사건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의 자녀이며,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는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마. 피청구인 본부가 2016. 12. 29. 전국 각 지사에 시달하여 2017. 1. 1.부터 시행한 ‘동거친족 등 근로자성 판단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동거친족만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 실태 등 확인이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불인정하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근로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도록 되어있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근로자성 검토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21. 1. 26. 작성한 근로자성 판단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4059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4059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40599"> </img> 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의 동거친족으로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12. 17. 이 사건 처분 ① 및 2021. 2. 26. 이 사건 처분 ②를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들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고용보험법」제8조, 제9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에는 적용하지 않고, 이 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및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고, 「근로기준법」제1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의 아들로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청구인에게 업무분장에 의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였고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불인정하고 한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말일 일정액의 보수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임금 지급 계좌의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액이 일정하지 않고, 일부 월에 대해서는 용돈 등의 명목으로 불규칙적인 금원이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는 등 임금이 정기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점, ② 청구인 및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의 결근ㆍ작업거부ㆍ지각ㆍ조퇴 등 업무수행을 하지 않을 경우 급여 삭감 등의 제재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의 모 또는 누나 등 가족이 그 업무를 대신 수행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근로자가 가족종사자이기에 가능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 당시 이 사건 근로자 외 다른 일반 근로자가 없고, 달리 출근부 등 이 사건 근로자의 근태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서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청구인이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의 동거친족이어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들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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