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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2. 13.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0068

요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에 이르는 현재까지도 그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건축공사를 지연한 데에는 주건축물의 건축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으로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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