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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12. 13. 결정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게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된 토지이므로 청구법인이 아닌 국가 등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235

요지

쟁점토지는 2013.12.24. 청구법인과 국가 등 사이에 용지매매계약에 따라 국가 등에 매각할 예정이었으나, 국가 등이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함에 따라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는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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