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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12. 12. 결정

① 이 건 2018년∼2021년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부설주차장으로 보아 별도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331

요지

① 이 건 2018년∼2021년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이 건 토지가「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설주차장으로 부기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23지314, 2023.8.2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2022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있어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2021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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