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3. 12. 12. 결정
쟁점농지는 종중이 1990.5.31. 이전부터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농지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111
요지
쟁점농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제9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시흥시장이 청구인에게 2022.2.3. 한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22.9.5. 한 2022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시흥시 OOO답 4,136㎡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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