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2. 12. 결정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라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1875
요지
청구인들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라 별도세대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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