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 408에 소재지를 두고 인력공급업을 하는 ‘주식회사 AA’(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법인사업자로서, 대표이사 A의 아들 B(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상시근로자로 고용하여 2024. 6. 4.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성립신고 및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였고, 이후 고용보험료도 납부하여 왔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동거친족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5. 4.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사실을 소급하여 취소한 후, 자격소급변동(취소)을 이유로 2025. 7. 1. 청구인에게 지원된 고용보험료 지원금 31만 1,600원에 대한 환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 당시부터 적법하게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근로자로 신고하고,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왔기에 청구인에게는 고의·과실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취소 및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절차적 위반이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단지 가족관계라는 형식적 기준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서 접수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와 이 사건 근로자가 동거친족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고용보험 전산시스템상에서는 동거친족 관계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는데, 이후 시스템 개선에 따라 2024년 11월경 동거친족임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은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관련 지침상 근로자성 판단이 불가하므로,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피보험자 자격 취득 취소를 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조. 제21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1조 행정절차법 제2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피보험자 취소처리 통지서,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이의신청 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6. 4. 피청구인에게 사업장 형태는 ‘[ V ] 법인’으로, 종목 서비스업은 ‘인력공급업’으로, 상시근로자수는 ‘1명’으로, 피보험자 수는 ‘1명’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 V ] 해당’으로 각각 기재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5. 21.자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의 전산화면 및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 대표이사의 자녀이고, 이들은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고용노동부가 2016. 12. 29. 지방노동관서 및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 시달하여 2017. 1. 1.부터 시행된 ‘동거친족 등 근로자성 판단 업무처리 지침’에는 ‘동거친족(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만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 실태 등 확인이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성 불인정하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근로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25. 4. 30. 청구인에게 ‘근로자성 불인정(동거친족 등)’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하고, 피보험자격이 취소된 피보험기간 동안 이미 납부한 보험료(최대 3년분)에 대하여 반환을 신청하도록 함께 고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5. 6. 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안내 포함)를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401811"></img> 바. 피청구인은 2025. 7. 1.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4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0개월분의 총 31만 1,600원의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401813"></img> 사. 청구인이 2025. 8. 19.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5. 8. 29.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회신문을 통지하였는데, 동 회신문에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 설명과 함께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행정심판·행정소송 방법을 안내하는 불복구제절차가 고지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것’(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제2호),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자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받은 경우’(제2호)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 및 환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업에 ‘그 밖에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잘못 지원된 금액’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원금을 환수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환수금액을 고지·징수해야 한다. 3)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이 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절차적 위반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행정절차법령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도 10일 이상 두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5. 6. 2.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처분의 법적 근거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0조를 명시하고, 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 자격소급변동(최소)를 기재하였으며,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25. 6. 20.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도록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정하여 안내하였고, 2025. 7. 1. 이 사건 처분을 하는 등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부여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청구인에게는 고의·과실이 없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관한 검토 없이 가족관계만을 보아 고용보험료 지원금 환수를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0조에는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잘못 지원된 금액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4. 30. 근로자성 불인정 사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취소되었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보유를 전제로 하여 지원된 고용보험료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원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 환수 대상이 되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최지석 1인으로, 대표이사 최형억과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동거친족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바, 이에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최초 취득일인 2024. 5. 21.부터 소급하여 취소된 이상, 이미 지원받은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도 최초 지원받은 시점부터 전체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잘못 지원된 금액으로 보아 환수 금액으로 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에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③ ‘동거친족 등 근로자성 판단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 요구는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시점에 근로관계 입증자료를 제출하면서 주장하였어야 할 사항으로 보이는 점, ④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의 오인 또는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이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 대표이사와 동거친족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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