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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3. 12. 12. 결정

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260

요지

청구법인은 2005.6.2. 부속토지 취득 시 연접해 있는 쟁점토지를 함께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목적이 이 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이 건 슈퍼마켓 이용자들의 주차장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와 별도 경계가 없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여 있고, 이 건 슈퍼마켓의 주차장으로 사용중인 것에 대하여 처분청도 달리 이견이 없는 점,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인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이 건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1,429.52㎡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슈퍼마켓 건축물 부속토지(3,090㎡)와 쟁점토지(382㎡)가 별도합산과세대상 적용한도(4배) 이내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사실상 부속토지와 일단의 토지로서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전라북도 전주시장(덕진구청장)이 2022.9.14.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OOO 주차장 382㎡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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