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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2. 12. 결정

청구인들에게 다주택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0146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며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다주택 중과세율(12%)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을 사실상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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