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2. 11. 결정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은「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의 취득세율은「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부칙(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에서 규정하는「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율 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894
요지
① 청구법인들의 쟁점부동산의 재취득은「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음. ② 청구법인들이 2012.6.29.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에게 이전하는 등기원인이 매매(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이므로, 청구법인들이 2017.6.30. 재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신탁재산이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에 해당하여 일반 유상거래 취득세율 4%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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