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3. 12. 11. 결정
회원제 골프장 내의 원형보전 및 자연방치 임야, 대중제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속토지, 골프장 외곽의 토지, 오수처리시설 및 재해용 저류지 등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및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470
요지
처분청은 이 건 골프장에 대한 산림실태조사 최종보고서 및 현지출장조사 등을 통해 쟁점토지 136,917.15㎡ 중 127,587.15㎡에 대해 청구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바, 쟁점토지(136,917.15㎡)에 대한 재산세 등은 위 와 같이 고율분리과세(중과세) 내지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구분을 각각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여주시장이 2022.9.15.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경기도 여주시 OOO내 토지 136,917.15㎡(세부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중 112,360.53㎡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15,226.62㎡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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