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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2. 11. 결정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072

요지

과점주주에 대하여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의 취득에 따른 과점주주의 성립이라는 과세요건이 구비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주식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음(조심 2011지0546, 2011.9.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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