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2. 11. 결정
① 대도시내 지점설치 후 5년이 경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가가치세법」상 등록대상이 되는 사무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1652
요지
① 2015사업연도분부터 법인분 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처분청에 납부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관리비 등을 2016년부터 청구법인이 납부한 사실이 관리비 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2014년과 2015년에 각 제작한 홍보안내책자에 ○○사무소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견적서 등에서 ○○사무소에 근무하는 ○○○ 부장이 수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적어도 2016년 이전부터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할 것임.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무소를 설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쟁점부동산의 쟁점지분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지분은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② 쟁점①이 인용된 이상,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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