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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2. 11. 결정

비상장법인의 쟁점토지 취득방식이 비록 연부계약 형식이라 하더라도 매매대금 지급 기간이 2년 이내이므로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고 그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하므로 잔금지급일 전에 과점주주가 된 이 건은 기지급 연부대금에 해당하는 쟁점간주취득자산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성립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474

요지

○○○○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는 연부금 지급일이 아닌 잔금지급일이며, 청구법인이 ○○○○의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가 쟁점간주취득자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간주취득자산이 연부취득으로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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