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지원 비해당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5. 21.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0명 이상이라는 이유로 2019. 5. 29.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지원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유한회사 세무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지점인 청구인은 본점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가 독립되어 있으며 소속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서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의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인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지점인 청구인이지 이 사건 법인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 단위로 산정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4조, 제8조, 제9조, 제19조, 제7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2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8조, 제29조, 제78조 세무사법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12까지 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7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정관, 고용보험료지원신청서, 고용보험료 비해당통지서 등의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에 따르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원(2019년 기준)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하는데, 사업규모(근로자 수) 판단 시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규모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5. 1. 3. A도 ○○시 ○○대로 ###-#(●●동, ○○○●●지점 3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유한회사 세무법인○○’이란 상호로 설립(법인등록번호 ######-#######)되었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11명의 이사와 10개 분사무소(지점)가 설치 등기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법인의 ●●지점인 청구인은 A도 ○○시 #●●로#길 ##-##(●●동 ○○빌딩) 302호에 설치되어 있고, 청구인의 대표인 박○○은 이 사건 법인의 사원이며 이사이다. 라. 청구인은 2015. 3. 1. ‘유한회사세무법인○○●●지점(세무사 박○○)’이라는 사업장명으로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사업장 관리번호: ###-##-#####-0, 업종: 71202 세무사업)되었다. 마. 청구인은 2019. 5. 21.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수는 9명이고 지원 대상 근로자수는 6명이다. 바. 피청구인은 2019. 5.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인의) 전년도 월평균 가입자 수가 10명 이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2019. 5.22. 처리한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처리’ 화면 출력물에 따르면, 이 사건 법인의 2018년 월평균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87.17명이고, 신청일 현재 가입자 수는 87명이며, 신청월 직전 3개월간 월별 가입자 수는 매월 모두 87명이다. 아. 이 사건 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은 2억 원이고(제4조),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2억 원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사원들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하며(제8조), 사원은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는 그 지분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제8조), 이사는 사원 중 사원총회에서 선임하며(제17조), 임원에 대한 보수는 사원총회에서 의결한 보수한도 내에서 사무소별 경영성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고 퇴직금은 사원총회에서 의결한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라 지급하며(제22조), 법인의 이익금은 결손금을 충당한 후 사원에게 그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사원의 회사공헌도 또는 경영성과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그 이익 배당률을 가감할 수 있다(제29조)고 되어 있다. 자. 이 사건 법인이 2015. 9. 8. 개최한 사원총회에서 의결한 ‘세무법인○○ 운영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본점과 각 지점 사무소별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본점 및 각 지점에 있으며 직원의 임금(상여금 및 제수당 포함)은 본지점 사무소별 내부사정에 따라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고(제1조), 법인의 업무상 공동경비에 충당할 금액은 본지점별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1000분의 3으로 한다(제2조)고 되어 있다. 차. 고용노동부의 ‘회원단체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단위 판단지침(고용노동부 고운68430-101, 1999. 2. 19.)에 따르면 지부·지회를 두고 있는 회원단체인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을 통합 적용하되 ① 지부장·지회장 등 지부·지회 임원을 자체적으로 선출·채용·임명·해고할 것, ② 사무국장 등 지부·지회 직원에 대한 채용, 임금·퇴직금, 근로시간·휴일·휴가, 징계·제재 등의 근로조건을 상급조직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 ③ 지부·지회가 회원들의 회비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운영할 것, ④ 지부·지회가 독자적으로 재산을 취득·처분할 것 등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독립된 적용단위로 보아 분리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의 내부규정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운영 규정’(규정 제1050호, 2018. 1. 16. 시행)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인 사업의 규모를 판단하는 경우 개인사업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법인사업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사업 규모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제4항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과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정하는데,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16으로 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은 1만분의 25로,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은 1만분의 45로,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1만분의 65로,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1만분의 85로 하는데 이 때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고 되어 있다. 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고(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이며(제2호)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제3호)’인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이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하는 날(이하 ‘지원신청일’이라 한다)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며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5)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8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하는 고용보험기금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다. 6) 「세무사법」 제16조의3에 따르면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6조의5, 제16조의10, 제16조의11, 제16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7에 따르면 세무법인은 세무사인 3명 이상의 사원과 사원인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분사무소마다 1명 이상의 이사인 세무사가 상근(常勤)하도록 하여야 하고, 세무법인이 지정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그 세무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고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6조의6, 제16조의7에 따르면 세무법인의 자본금은 2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위 자본금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임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7)「민법」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르면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에는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본점 및 다른 지점들)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 노무, 회계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이므로 청구인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법인 전체의 근로자 수가 아니라 이 사건 법인의 지점인 청구인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보험 가입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 징수금, 적립금, 기금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을 그 재원으로 하여,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규모 및 근로자의 보수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주’란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조직을 갖추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동종의 업을 계속적·유기적으로 운영하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그 개인을,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를 사업주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법인의 지점이 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려면 임원의 선출·채용·임명·해고 등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직원에 대한 채용, 임금·퇴직금, 근로시간·휴일·휴가, 징계·제재 등의 근로조건을 상급조직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예산의 편성·집행과 재산의 취득·처분도 소속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세무법인 분사무소의 임원의 선출·채용·임명·해고 등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무법인의 분사무소에는 「세무사법」 제16조의10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7에 따라 세무법인의 사원이며 이사인 세무사가 상근하며 그 세무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고, 통상 분사무소에 상근하는 세무법인의 사원이며 이사인 세무사가 해당 분사무소의 대표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세무법인의 이사는 정관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고 사원은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법인에서 당연히 탈퇴되므로 분사무소의 대표자의 선출·채용·임명·해고 등이 분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세무사법」 제16조의10, 제16조의11, 제16조의12에 따라, 세무법인의 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고,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바, 분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대표자가 법인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세무법인 분사무소의 예산의 편성·집행과 재산의 취득·처분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무법인은 「세무사법」 제16조의4, 제16조의6, 제16조의7에 따라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이어야 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자본금은 사원의 출자로 조성하고 매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자본금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이하 ‘결손금’이라 한다)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하고, 법인 정관에 따르면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사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지급되고 이익배당도 원칙적으로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나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이익 배당률을 가감할 수 있으며, 사원은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는 그 지분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법인자산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분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분사무소가 예산의 편성·집행과 재산의 취득·처분을 법인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세무법인의 분사무소인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법인의 본점 등 다른 사무소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을 이 사건 법인과 별도의 독립성을 가진 사업장 또는 사업주라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여부 결정을 위한 피보험자수를 산정함에 있어 피청구인이 사업주를 이 사건 법인으로 보고 이 사건 법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명 이상이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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