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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2. 5. 결정

2020.1.15. 개정「지특법」 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제7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지특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4663

요지

쟁점부동산은 개정「지특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액 부과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최소납부세액 적용 대상으로 보아 최저한세 15%에 해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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