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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2. 5. 결정

이 건 무허가주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711

요지

처분청이 위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을 근거로 이 건 토지 지상의 무허가 주택을 「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으로 보고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1천분의80)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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