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23. 12. 4. 결정
① 수탁자인 청구법인의 신탁재산 중 매각된 일부 재산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여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의 객관적 판단을 하였는지 여부 ③ 이 건 납세처분은 실제 신탁재산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489
요지
① 총 17건이 경매 요청에 따라 이미 매각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17건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위탁법인에 대하여 전국재산조회를 통해 나타난 재산을 분석한 결과 재산 실익이 없어 체납세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이 건 납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③ 처분청이 이 건 납세처분을 한 2022.7.11. 현재 각 신탁재산(동호수)별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할 재산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각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전라북도 군산시장이 2022.7.11. 청구법인에게 한 전라북도 군산시 OOO 등 846건 OOO원의 물적납세의무 통지 및 납부고지 처분은 이미 매각된 OOO 등 17건을 각 취소하고, 나머지 829건에 대하여는 납세처분일 현재 각 신탁재산물건(동호수)별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할 재산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각 취소하며,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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