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3. 12. 4. 결정
1필지의 공장용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그 중 일부를 나대지라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373
요지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1필지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를 초과하는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이 건 토지는 모두 공장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건축물대상에 등재되어 있으며, 이 건 토지는 하나의 울타리 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그 일부가 나대지로 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여유공간이 제조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쟁점토지가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이 없는 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2777, 2022.7.26. 결정 참조).
해석례 전문
경기도 시흥시장이 2022.12.13.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시흥시 OOO토지 33,816.2㎡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20,163.83㎡에 대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정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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