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2. 4. 결정
청구법인의 2013.9.3.자 쟁점주식 이전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
조심2022지1531
요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2013.8.30.자 내부기안문은 사인 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문서일 뿐만 아니라, 문언 자체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주주변동 관계를 판정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2013.9.3.자 쟁점주식 이전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