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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3. 12. 4. 결정

①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원인행위 당시 최저납부세액규정이 없었으므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 취득 당시의 최저납부세액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659

요지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일견 타당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나, 2015.12.31. 이전에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5.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종전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2016.1.1.부터 시행되었던 주택재개발사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최소납부세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2022.1.28.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7.4.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토지에 신축한 공동주택(임대주택) 189세대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5.12.31. 이전인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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