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3. 11. 30. 결정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663
요지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일견 타당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나, 2016.12.31. 이전에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6.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종전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주택재개발사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최소납부세제가 2016.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취득세 등의 100분의 85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2.2.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9.6.25. OOO 토지에 신축한 공동주택(임대주택) OOO세대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6.12.31. 이전인 경우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 제2호 및 제177조의2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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