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11. 30. 결정
① 일부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다수의 증명자료에 의해 확인되어 쟁점토지는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에 해당하고, 쟁점토지에는 재산세 분리과세되어야 할 농로 2,982㎡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심2023지4304
요지
① 2022년도 재산세(토지) 등 4,315,380원의 부과처분 및 2018년도 재산세(토지) 등 1,528,2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19〜2021년도 재산세(토지)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도 OOO시장이 청구인에게 한 <별지1> 기재 2018〜2021년도 재산세(토지)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재산세(토지) 2018년도분 OOO원 및 2022년도분 OOO원에 대한 각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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