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1. 30. 결정
대도시내 중과 예외업종인 주택건설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주택을 준공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중과세분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0067
요지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2021.8.5.)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 4)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어 나목 6) 이외의 주택건설사업자인 것으로 확인이 되므로 위 규정에 따른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주택 신축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임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