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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1. 29. 결정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시설로 지정된 쟁점체비지를 일반에게 분양하지 않고 1인에게 매각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1557

요지

토지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토지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분양공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체비지는 분양공고상 일반분양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체비지 처분 요건을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쟁점체비지를 1인에게 매각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하는 것과 2인 이상에게 매각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쟁점체비지를 1인에게 일괄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감면대상인 체비지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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