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11. 29. 결정
①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토지는 종교용으로 사용될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지방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828
요지
청구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서 그 재산세 납세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에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이를 달리 볼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도시정비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토지라서 현실적으로 그 사용‧수익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종교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라는 데에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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