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1. 29. 결정
① 지특법 제180조의2에 따라 중과세가 배제된 경우에는 일반적 추징규정인 지특법 제17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1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828
요지
① 청구인들이 PFV인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해서는 일반적 추징규정인 지특법 제178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3지219, 2023.4.4.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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