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1. 29. 결정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명의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것을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0045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서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나,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쟁점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는 ○○○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상,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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