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11. 28. 결정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쟁점주택은 폐가인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 취득 시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610

요지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6년경 쟁점주택 사진을 보면 지붕과 벽이 파손되어 있고, 목조기둥은 기울어진 상태이며, 마당에는 나무와 풀이 무성한 상태로, 그 당시에도 정상적으로 주거의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택 취득 이후이긴 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2022년경 쟁점주택 사진을 보면 지붕, 기둥, 벽 등 건물의 기초구조가 이미 무너진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공인중개인 확인서에 따르더라도 2015년경부터 쟁점주택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16년경부터 쟁점주택은 주택이 아닌 폐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2022.9.1.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청구인들이 2020.4.3. 취득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해빛2로 OOO 아파트를 1세대 3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