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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1. 28. 결정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친모 소유의 주택을 30세 미만의 자녀의 주택 수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4275

요지

청구인의 부모가 이혼할 당시 친부가 청구인의 친권자로서 양육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친모와 세대를 달리 구성하게 되었고, 이후 27여년의 기간 동안 친모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양육비 지원 등의 어떠한 경제적 법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세대를 함께 구성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1지879, 2022.1.20. 같은 뜻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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