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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1. 28. 결정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체비지 및 보류지에 대하여 최저한세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시행시기 이후에 이를 취득하였다 하여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85만을 감면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521

요지

재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최저한세 규정을 2020.1.1.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저한세 규정의 적용시기 이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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