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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1. 28. 결정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다주택 중과세율(8%) 적용대상으로 보고 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289

요지

청구인의 자녀가 2023.2.28. 실직 이전 약 4년간의 소득이 있었음은 물론 그 실직기간 동안에도 매월 1,616,160원의 구직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쟁점주택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에서 구직급여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이상으로 나타나는 점, 그 구직급여 종료일(2023.10.30.) 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자녀는 이 건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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