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1. 28. 결정
연부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846
요지
쟁점토지의 취득과 같은 부동산의 매매는 건축물의 착공이나 건설 등과 같이 물리적 현황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로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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