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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징수처분 취소

요지

사건명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2011-23288 재결일자 2012. 3. 27. 재결결과 인용 조광권 설정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광물 채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장비 유지보수 등 광물채굴을 보조하는 업무에 한정하고 직접적인 광물을 채굴하지 않았다면 각각 고용·산재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함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도급계약을 맺고 광물 채굴 및 채취의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주)의 업무는 청구인과 분리된 사업으로 볼 수 없어 동 업무의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이라는 이유로 2011. 7. 25.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9,249만 570원의 징수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광업법」에 광업권이나 조광권을 타인에게 행사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광물의 채굴 및 취득 권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입힐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령에 의하여 타인에 의한 행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맺은 사용자가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광업법」에 따라 도급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의 직원들은 청구인과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에서도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를 보험가입자로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도급업무의 보험가입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과 도급계약을 맺은 △△△△(주)는 청구인이 조광권을 설정한 노천 광구 내에서 광물의 채굴 및 채취 작업의 보조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조작업은 광물의 채굴과 비교할 때 작업과정, 위험도가 다르지 않고 장소적으로 독립된 곳에서 행하여지는 것도 아니어서 청구인과 분리된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사업종류 예시’(이하 ‘예시표’라 한다)상 ‘갱내에서 행하여지는 시설공사 등 갱내 작업의 도급사업은 각각 해당 광업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또한 고용노동부의 ‘조광권의 설정인가 및 등록일 이전의 사업주’에 대한 질의로서 법제처에서 회시(이하 ‘법제처 질의회시’라 한다)한 내용, 근로복지공단의 ‘광구 내 도급계약에 따라 작업 시 보험가입자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이하 ‘근로복지공단 질의회시’라 한다) 등에 보험가입자를 조광권자로 규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광업법 제3조, 제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조광원부, 도급계약서, 법제처 질의회시, 근로복지공단 질의회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에 따르면, 법인명은 ‘○○○○○○(주)’로, 대표자는 ‘김○○’으로, 사업장소재지는 ‘강원도 ○○시 ○○동 ###’으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광업, 사업서비스업, 종목: 석고, 석회석, 기타 도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조광원부에 따르면, 소재지는 ‘강원도 ○○시 ○○면, 강원도 ○○시 ○○읍’으로, 광업지적은 ‘○○삼척 ###호’(이하 ‘이 사건 광산’이라 한다)로, 광종명은 ‘석회석’으로, 조광권 존속기간은 ‘2009. 1. 1. ~ 2012. 2. 29.’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이 사건 광산에 대하여 △△△△(주)와 체결한 2010년도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계약기간 : 2010. 1. 1. ~ 2010. 12. 31. ○ 제3조(도급의 범위) : △△△△(주)가 ○○○○○○(주)로부터 수급하여 관리할 도급업무의 범위는 ○○○○○○(주)가 정한 별첨 ‘시방서’에 따른다. [별첨 : 업무범위] - 작업명 ·브레카(Breaker) : 광산 내 옥석제거, 잔벽처리 및 기타 지원작업 ·살수/유조 : 광산 내 도로살수 및 작업차량 주유 ·타이어 써비스카 : 광산차량 타이어수리 및 관리, 써비스카 관리 및 광산차량 PM지원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제처 질의회시(법제처기획 02102-86-10, 1986. 2. 6.)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질의 -「광업법」상 조광권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광업권자와 조광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행정관청의 조광권 설정인가와 등록을 받기 전에 스스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실상 조광권을 행사(광물의 채굴 및 취득)하고 그 후에 조광권 설정인가와 등록을 한 경우에 조광권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업착수일에 소급하여 사업주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 회시 -조광권의 설정인가 및 등록일전까지는 광업권자가 사업주인 것으로 생각됨 -이유 : 조광권 설정인가 및 등록을 하지 아니한 동안에는 아직 조광권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조광권을 설정받고자 하는 자는 광업경영을 할 수 없고 당해 광업소에서 광물 채굴권은 광업권자에게 있는 것이며, 따라서 광업권자가 조광권을 설정받고자 하는 자에게 사실상 광업경영을 하게 했다면 그것은 광업권자의 책임하에서 경영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조광권 설정인가와 등록시까지는 광업권자가 산재보험법상 사업주가 된다고 할 것임. 마. 피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사업종류 및 보험가입자 관련 질의’를 하자, 근로복지공단이 2011. 6. 24. 동 질의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회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광업을 행하고 있는 조광권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광구 내 일부 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작업의 경우 보험가입자 여부 ○ ‘광업권’이란 광구에 대한 탐사권과 채굴권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채굴권’이란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하며, ‘조광권’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채굴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로서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광업권이나 조광권을 타인에게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위 도급계약에 따라 행하는 작업이 조광권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조광권자와 동일 위험권 내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작업이라면 조광권자를 보험가입자로 적용함이 타당함. 바. 피청구인이 2011. 6. 29. 작성한 내부문서에 따르면, △△△△(주) 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여 청구인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도급계약에 따라서 행하는 작업이 광업권(조광권)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광업권(조광권)자와 동일 위험권 내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작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조광권을 설정한 광산에서 한 △△△△(주) 업무의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이라는 이유로 △△△△(주)가 기납부한 2008년도 ~ 2009년도 고용보험료 등을 환급하고 2011. 7. 25. 청구인에게 2008년도 ~ 2010년도 고용·산재 확정보험료 등 9,249만 570원의 징수를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사업주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보험료율 곱하여 산출한 고용보험료와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보수총액에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되어 있다. 2) 「광업법」 제3조, 제8조에 따르면, 광업권이란 ‘탐사권’과 ‘채굴권’을 말하며, ‘채굴권’이란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하고, ‘조광권’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채굴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하며, ‘광업권’과 ‘조광권’은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정되고,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정된 ‘광업권’이나 ‘조광권’을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주)의 작업과정 및 위험도가 다르지 않고 장소적으로 독립된 곳이 아니어서 청구인과 분리된 사업으로 볼 수 없고, 예시표상 ‘갱내 작업의 도급사업은 각각 해당 광업으로 분류’ 하도록 되어 있어 △△△△(주) 업무의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에 고용·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과 △△△△(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과정과 위험 정도가 비슷한 업무를 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사업주가 서로 다른 △△△△(주)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예시표에 ‘갱내 작업의 도급사업은 각각 해당 광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광업권(또는 조광권)을 설정한 사업주가 갱내 작업의 일부를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하였을 경우 도급을 받은 사업주 역시 광업권(또는 조광권)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위험 정도를 가지고 사업하는 것으로 보아 도급받은 사업주의 산재보험료율을 광업권(또는 조광권)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취지로서, 이러한 취지를 이유로 청구인이 조광권을 설정한 광산에서 청구인의 도급을 받은 △△△△(주)가 시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청구인이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피청구인은 ‘법제처 질의회시’에 따라 △△△△(주)의 업무에 대한 보험가입자를 조광권이 설정된 청구인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법제처 질의회시’는 조광권을 설정 받고자 하는 자가 조광권 설정 이전에 한 광업경영은 광업권자의 책임하에서 한 행위에 해당하여 조광권 설정 이전까지는 광업권자가 산재보험법상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서 이는 조광권 설정 여부에 따라 광업경영의 실질적인 사업주를 구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주)는 청구인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광산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광물의 채굴과 관련된 지원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업무는 조광권을 설정하여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경영과는 별개의 행위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또한 피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 질의회시’에 따라 △△△△(주)의 업무에 대한 보험가입자를 조광권이 설정된 청구인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질의회시’는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인 광업권과 조광권은 타인이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가 조광권자인 청구인의 업무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조광권자인 청구인의 업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주)가 청구인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조광권을 설정한 광산에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서로 다른 사업주가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상호 유기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각각의 사업에 대한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관련 법령에 따라 △△△△(주)가 청구인에게 도급받은 사업에 대한 보험가입자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동 사업에 대한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조광권을 설정한 광산에서 청구인의 도급을 받아 한 △△△△(주) 업무의 보험가입자가 청구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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