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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1. 28. 결정

①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가 이를 보정하여 다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031

요지

① 처분청이 과세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동일한 부과처분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로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② 처분청에서 신축 주택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비교표준주택과 쟁점주택을 비교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면서 토지의 특성(용도지역, 토지용도, 형상, 고저, 방위 도로접면)을 고려하여 비교표준주택과 비준율(토지 0.99, 건물 1.03)을 곱하여 산정가격을 산출하고 이에 80%를 곱한 토지와 건물의 합산한 금액(00원)을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으로 산정한 것이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③ 쟁점주택 인근에 다수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점에서 이러한 인근 유사한 주택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면적 등을 비교하는 방식을 통하여 충분히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의무해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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